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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18 2017나10907
계약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변론을 진행한 후 2017. 7. 20.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원고가 2017. 10. 23. 제1심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고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타채3562호)하여 2017. 11. 2. 인용결정을 받은 사실, 피고가 2017. 11. 7. 위 신청사건의 기록을 열람한 후 2017. 11. 17. 제1심법원에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렇다면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지 못함으로써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가 위 신청사건의 기록을 열람한 2017. 11. 7.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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