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D 주택재개발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위원장, 피고인 B는 위 비대위 위원으로,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D 주택재개발 정비 사업에 함께 반발하여 오던 중, 2015. 4. 4. 경남 김해시 E에 있는 F수련장에서 ‘D 주택재개발 조합’의 정기총회가 개최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저지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2015. 4. 4. 같은 수련장 입구 도로상에서 ‘D 주택재개발관리처분계획변경총회 무산 연대집회’를 주최하고, 피고인 B는 위 집회의 주관자 및 질서유지인으로 참가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29.경 김해중부경찰서장에게 옥외집회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집회 명칭은 ‘D 주택재개발관리처분계획변경총회 무산 연대집회’로, 개최장소는 ‘F수련장 대로변 도로 입구 및 건너편 공터’로, 주최자는 ‘A’, 주관자는 ‘B’, 참가예정인원은 ‘200명’, 집회 방법은 '구호 제창'으로 신고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집회의 주최자로서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4. 09:00경 김해시 E에 있는 F수련장 입구에서 피고인을 포함한 참가자 약 47명이 도착하여 집회를 준비하면서, 김해중부경찰서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김해중부경찰서 G 경정 H 등의 경찰관이 도로상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안전지대로 위치하여 집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하자 이를 무시하고 F수련장 입구 2차선 도로 전체에 집회 참가자들을 연좌하여 앉거나 서게 하는 방법으로 도로를 점거한 후, 정기총회에 참가하는 조합원들의 출입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지나가는 차량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