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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11 2013고단3327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와 함께 2008. 3. 21. 시간불상경 서울 강동구 D빌딩 2층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고소인 F에게 “미국에서 개발하여 제공하는 젤리젤리 게임기(이하 ‘이 사건 게임기’라고 한다)를 생산 및 판매하고 있는데 이 게임기는 오락과 PC를 겸할 수 있는 혁신적인 게임기다. 이 게임기는 바다이야기 같은 불법적인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모두 변상하여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게임기는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심의ㆍ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 게임기였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게임기 판매대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1,000만 원을 수표로 받고,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고, 2008. 3. 26.경 2,400만 원을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기망의 내용은, 이 사건 게임기가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심의ㆍ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게임기였음에도, 피고인과 C가 고소인에게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게임기라고 거짓말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고소인에게 이 사건 게임기가 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기라는 말을 하였을 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게임기라고 거짓말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G는 고소인과는 1997년경부터 사업을 함께 했고 피고인과는 사회친구로서 고소인이 피고인과 C로부터 이 사건 게임기를 구입하는 과정에 계속 고소인과 동행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고소인이 처음에는 스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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