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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04 2014노84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및 공범 C가 관련사건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C가 고소인에게 이 사건 게임기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게임기라고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이 모두 인정되고, 위 사정들에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비교적 중립적 지위에 있는 G는 고소인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게임기가 심의를 받지 않아 문제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도 상당 기간 동안 시장조사를 하는 등 이 사건 게임기에 대하여 나름대로 알아본 후 구매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고소인으로서도 적지 않은 돈을 법적 규제 가능성이 상존하는 게임 사업에 투자하면서 단지 피고인측의 말만 믿고 투자를 결심하였다는 것도 선뜻 이해되지 않는 점, ③ C는 관련사건(이 법원 2013고단1872)에서 피고인과 같은 취지로 고소인에 대한 기망사실을 부인하였고, C에 대한 위 유죄판결은 C에게 결정적으로 유리한 G의 진술이 없는 상태에서 선고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어떠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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