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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2.26 2013고단18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C과 함께 2008. 3. 21. 시간불상경 서울 강동구 D빌딩 2층에 있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미국에서 개발하여 제공하는 G 게임기를 생산 및 판매하고 있는데 이 게임기는 오락과 PC를 겸할 수 있는 혁신적인 게임기다. 이 게임기는 바다이야기 같은 불법적인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모두 변상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G 게임기는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심의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 게임기였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기 판매대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1,000만 원을 수표로 지급받고, 1,500만 원을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달 26.경 2,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7. 20.경 서울 강동구 D빌딩 2층에 있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H의 전무이사 I에게 “대기업 및 관공서에 추석선물로 주류세트를 납품하여야 하니, J을 납품해주면 그 대금을 2008. 9. 30.까지 틀림없이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양평 전원주택단지 분양에 실패하면서 1억 8,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게 되었고 직원들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므로 납품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하여 줄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21.경 위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시가 37,024,000원 상당의 주류세트를 납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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