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1.12 2015고단48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2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토지 브로커인 일명 ‘C’ 을 통하여 평택시 D의 소유자인 E을 대신할 성명 불상자를 소개 받아 마치 위 성명 불상자가 E 인 것처럼 피해자 F를 기망하여 토지 매매대금을 가로챌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 인과 위 성명 불상자는 2009. 7. 24. 12:00 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중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 나, 위 성명 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위 E 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또한 이에 동조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D 토지에 관하여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3,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2회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매매 계약서, 영수증, 각서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 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