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4.19 2017고정291
공공주택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주식회사 C’ 이라는 상호로 욕실 자재 생산 및 유통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2016. 9. 7. 경 특별관리지역인 광명시 D에 있는 토지를 창고로 임차한 임차인이다.
누구든지 특별관리지역 안에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주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6. 9. 7. 경 특별관리지역 인 위 토지 내에 있는 농업용으로 설치한 447㎡ 넓이의 철 파이프 조 비닐하우스 2동을 임차 하여 2016. 9. 13. 경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비닐하우스 내에 세면대, 욕실 천장재, 욕실 타일 등의 물건을 쌓아 놓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주택 특별법 제 58조 제 1 항 제 1호, 제 6조의 3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