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01.23 2018구합12725
정산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B’라는 명의로 소매업(전자상거래업, 사업자 등록번호 C)을 하다가 2014. 12. 1. 폐업 후 2015년 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B에서 근무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가입자 자격에 있었고, 이후 위 회사를 퇴사하여 2016. 3. 23.부터 지역가입자로 변동되었다.

나. 원고는 2016. 3. 2. 위 B의 폐업을 취소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6년 8월 원고의 2014년 귀속 종합소득과 전월세보증금 평가액을 반영하여 2016년 4월 및 같은 해 5월 보험료를 각 1,369,770원으로 산정하여 정산보험료를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1. 9. 기각되고,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7.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6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원고 개인사업자의 2014년도 귀속 종합소득을 반영하여 2016년 4월 및 같은 해 5월 보험료를 산정한 것이어서 부당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절차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5항, 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4항에 의하면,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는 지역가입자의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부과점수에 따르고,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에 포함되는 자료의 반영 시기 등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피고 정관으로 정하며, 피고 정관 제45조 제1항은 귀속년도가 전년도인 소득 관련 자료에 따라 매년 11월에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를 산정하는 것으로, 제5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이 되는 소득에 변동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