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275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강원 태백시 D에 있는 E 공사현장에서 2016. 7. 23.부터 2016. 8. 2.까지 근로한 근로자 F의 2016. 7월 임금 800,000원, 2016. 8월 임금 400,000 등 합계 1,2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6. 14. 근로자 F이 이 사건 임금 미지급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 취하 서를 제출하였고, 2017. 7. 25. 양형조사를 통하여 위 근로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확인. 다.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