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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7.07 2015허3412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5. 4. 23. 2014당1476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명칭: B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C/ D/ E 3) 특허권자: 피고 4) 청구범위 【청구항 1】 소금을 이용한 원적외선 방출 구조물에 있어서, 합판이나 금속판, 플라스틱 판 등으로 구성되고, 실내 벽면(160)에 접착제(164), 피스못, 나사, 콘크리트못 및 못 등을 이용하여 고정 설치하는 지지판(162)과; 원적외선을 발산하며, 정화 작용을 하는 소금을 1,200℃ 내지 2,000℃의 고온으로 용융하여 액화시키고 프레임(140)을 이용하여 정형화된 원형 또는 다각형으로 굳혀 구성하고 턱을 형성한 홀(152)이 형성된 다수의 소금 고형체(150); 상기 지지판(162)에 상기 소금 고형체를 굳힐 때 형성된 상기 홀(152)과 대응하여 결합시키는 고정부재(154)와; 상기 고정부재(154)의 상부를 메우고, 상기 소금 고형체(150)의 사이사이 틈을 메우기 위하여 성형하여 굳힌 상기 소금 고형체(150)를 파쇄한 후 이를 물과 함께 반죽하여 점착성을 가미한 소금 반죽(156)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소금을 이용한 원적외선 방출 구조물. 【청구항 4】 소금을 이용한 원적외선 방출 구조물 제조 방법에 있어서, 상기 소금(122)을 벽면 및 밑면을 단열 세라믹으로 구성하여 1,200℃ 이상의 열에 견딜 수 있도록 구성한 적재함(120)에 안정되게 쌓는 단계와; 상기 적재함(120)에 쌓여진 상기 소금(122)을 버너(110)로 1,200℃ 내지 2,000℃로 직화 가열하여 액체 형태의 소금(122)이 배출로(130)를 통해 흘러내려 금속이나, 세라믹 재질로 이루어진 원형 또는 다각형 형태로 제조된 프레임(140)에 고이도록 하는 단계와; 상기 프레임(140)에 담수된 소금물을 상온에서 경화시킨 후, 경화된 소금 고형체(150)를 프레임(140)로부터 분리하면 상기 고형체 프레임(140)의 모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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