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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19 2018고정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8. 23:10 경 서울 성북구 장 위 전통시장 공용 주차장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화랑로 19가 길 13 앞 도로까지 혈 중 알코올 농도 영점 일 삼영 퍼센트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스타 렉스 자동차를 약 2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운 행거리, 운전 경위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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