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5.18 2016고단8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7. 23:03 경 혈 중 알콜 농도 영점 영육 팔 퍼센트 (0.0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중앙로에 있는 경안 지구대 앞길을 출발하여 이천시 마장면에 있는 중부 고속도로 하행선 330.8킬로미터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