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 피고, D, E를 각 조합법인의 이사, 대표이사, 감사로 선임한 결의 등의 부존재” 및 “피고가 조합법인의 이사 및 조합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D이 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며, E가 조합법인의 감사 및 조합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등을 확인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5. 21. F 등의 전부승소 판결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2014나1596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4. 12. 10.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고, 재차 대법원 2015다205031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15. 5. 29. 상고기각 판결을 받아, 위 제1심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 조합법인 정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농업인은 조합법인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제8조) * 조합원은 조합법인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조합법인의 운영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권리 등을 갖는다(제11조). * 조합원은 총회의 승인 없이는 그 지분을 양도 양수할 수 없다
(제25조). *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하고(제48조), 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1조). 원고는 2016. 4. 4. 피고의 기망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서를 작성하여 2016. 4. 5. 발송하였고, 피고는 그즈음 이를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 9 내지 11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①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였거나, ②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였거나, ③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기 지급 양수금의 반환을 구하고 있는바, 먼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