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이유
기초사실
영리사업을 할 수 없었던 사단법인 N의 지부인 사단법인 O(이하 ‘O’라 한다)는 정부보조금을 수령하여 영리사업을 할 필요가 발생하였고, 이에 O의 회원들 다수를 구성원으로 하면서도 그와 구별되는 단체로서 축산 보조 사료 생산 및 공급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가 2007. 4. 5. 설립되었다
(설립 당시 명칭은 ‘P 영농조합법인’이었으나, 2008. 8. 6. ‘A 영농조합법인’으로 명의가 변경되었다. 이하 명의 변경 전후를 통틀어 ‘원고’라고만 한다). 제8조(조합원의 자격) 본 조합법인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농업인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경작하는 자나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 축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만 20세 이상의 성년으로서 본 조합법인의 설립취지에 찬동하는 자
3. 출자할 수 있는 농지, 현금, 농기계, 가축, 기타의 현물을 소유한 자 제37조(임원의 수) 본 조합법인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대표이사 1명
2. 이사 3명 이상
3. 감사 1명 이상 제38조(임원의 선출) 임원은 총회의 의결로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49조(총회의 소집) ① 정기총회는 회계연도마다 1회, 1월에 대표이사가 소집하며, 대표이사는 총회소집 5일전까지 회의내용과 회의자료를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임시총회는 조합원의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③ 감사는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1. 대표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가 없을
때. 제50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