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7. 11. 26. 피고들 및 D(이하 이들을 통틀어 ‘피고 동업자들’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동업자들이 인천 서구 E 외 4필지 지상 ‘F건물’ 8, 9, 10층에서 ‘G’를 개업할 때까지 원고가 업무 컨설팅(각종 용역, 설비 및 전기 인테리어)을 하기로 하고, 그 대금으로 계약금 5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50,000,000원은 2007. 12. 17.에, 잔금 50,000,000원은 개업 후에 각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위 약정을 ‘이 사건 용역계약’, 그 대금을 ‘이 사건 용역대금’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 동업자들로부터 이 사건 용역대금으로 2007. 11. 26. 50,000,000원, 2007. 12. 26. 50,000,000원, 2008. 1. 24. 13,400,000원 등 합계 113,400,000원을 수령하였고, 2008. 1. 25.경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를 완료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용역대금 소득과 관련하여 성북세무서장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2015. 6. 1.까지 2007년과 2008년의 귀속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합계 5,951,29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받았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 고 피고 동업자들이 원고가 이 사건 용역대금 소득 150,000,000원에 대하여 납부할 종합소득세,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원고에게 원고가 납부해야 하는 종합소득세 30,000,000원과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 6,600,000원의 합계 36,600,000원을 원천징수한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대금 150,000,000원에서 36,6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13,400,000원만을 지급함으로써 원고에게 36,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