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7.19 2018고단67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4. 14:00 경 보성군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51 세) 와 함께 나무 뿌리 부분을 흙으로 감싸는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가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왜 이렇게 작업을 하느냐,
이 새끼가 말을 잘 듣지 않는다 "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 저도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왜 사람들 앞에서 욕을 하느냐
"라고 하자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 금원 공탁한 점, 반성하는 점,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