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4.27 2016고단830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치매 증상이 있는 부친을 부양하여 오던 중 친동생인 피해자 D(50 세) 가 부친의 통장을 관리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18. 10:20 경 위 주거지 마당에서, 피해자가 부친을 문안하고 돌아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 아버지의 통장을 맡기고 가라 ”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 형제들 합의로 내가 맡고 있는 것인데 왜 달라고 하느냐,
그럴 수 없다 ”라고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빗자루 봉을 들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유리체 혼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2.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