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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05 2016고단49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액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6. 18. 08: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호남 고속도로 전주 IC 부근( 호남 고속도로 천안 방면 169.7km 지점)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순 천 방면에서 천안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62 세) 운전의 D 봉고 화물차의 후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위 화물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73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83 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 여, 62세 )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위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 시경 광주 남구에 있는 남문 장례식 장 주차장에서 부터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호남 고속도로 전주 I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액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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