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1.경 인천 중구 B, C시설에서 피고인의 DSLR 카메라를 이용하여 D 놀이기구를 타는 사람들을 촬영하면서 짧은 바지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이 위 놀이기구가 흔들릴 때마다 다리를 벌리는 모습 등을 확대하여 촬영하고, 2015. 11. 11.경 인터넷 E 사이트에 위 촬영물을 [C시설 D #50. 대박 웃긴 동영상.. ㅋㅋ 꿀잼..ㅋ “아이스께끼~~” D에서는 군인도 여자 꼬신다. ㅋㅋ D에서 여친 만드는 법.. ㅋㅋ 재미난 D~^^*]이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9. 26.경까지 약 9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의 짧은 바지를 입은 다리 사이 허벅지 부위, 치마 속 다리 사이 허벅지 부위 등을 동영상 촬영하고 약 9회에 걸쳐 인터넷 E 사이트에 위 촬영물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판단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함부로 촬영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를 고려함과 아울러,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