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5. 02:30 경 서울 마포구 C 앞 인도에서 술에 만취하여 앉아 있던 피해자 D( 가명, 여, 25세 )를 발견하자, 피해자의 심신 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3:00 경 위 주거지에서 정신을 잃고 있던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1회 성 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쪽지, 메모
1. 각 수사보고( 범죄현장 확인)( 방 범용 CCTV 분석결과)( 감정 의뢰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등록 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바,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표에 의한 권고 형량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간) > 기본영역 (2 년 6월 ~ 5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