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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1.25 2015가단10877
공유물분할
주문

1. 여주시 V 임야 2,160㎡에 관하여,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1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여주시 V 임야 2,16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원고와 피고들이 별지3 목록 기재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6. 9. 21. 이 사건 제2차 변론기일에서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분할안을 제시하였고, 피고 F, N는 이에 동의하였으며, 피고 R의 소송대리인 W 역시 위 분할안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피고 F, K, L, N, R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변론기일 및 조정기일에 모두 불출석하였고 이 사건 공유물분할청구에 관하여 아무런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피고 K는 2015. 12. 7. 이 사건 청구에 동의할 수 없다는 요약 쟁점정리서면만 제출하였을 뿐 이 사건 변론기일 및 조정기일에 모두 불출석하였고 별다른 분할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여주지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기초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 중 일부인 원고들은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위 기초사실에 이 사건 토지의 위치, 형상, 면적, 이용상황, 주위환경,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공유지분관계, 피고들의 태도,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물건을 현물분할하는 경우 분할청구자의 지분한도 안에서 현물분할을 하고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는 공유로 남는 방법도 허용되는 점(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다233428 판결)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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