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7.13 2015가단3510
공유지분분할
주문

1. 여주시 G 임야 40,338㎡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원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과 선정자들, 피고(선정당사자) 및 피고들은 여주시 G 임야 40,33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별지 목록 기재 각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피고 D, E, F는 이 사건 토지 중 495/40338 지분의 공유자였던 H이 2013. 12. 13. 사망함에 따라 H의 자녀들로서 H의 위 지분을 각 1/3지분씩 공동상속하였다). 나.

원고와 이 사건 토지의 나머지 공유자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와 피고(선정당사자)는 이 법원에서 열린 2차례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분할에 관한 논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 이 사건 토지는 가장 낮은 부분이 해발 약 205m이고 가장 높은 부분은 해발 약 400m로 가파른 경사를 이루고 있고, 특히 중간 부분의 지형이 가파른 언덕으로 되어 있으며, 2개의 깊은 골짜기가 있다.

또한 여주시 도시계획조례 [별표4] 토지분할허가기준 제3호 가목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바둑판식 분할은 허용되지 않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3호증의 1, 을가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여주시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이고 다른 공유자인 선정자들, 피고(선정당사자) 및 피고들과 사이에 공유물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방법 재판에 의한 공유물의 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