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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5.18 2015가단21402
공유물분할
주문

1. 여주시 N 전 2089㎡에 관하여,

가. 별지 도면 표시 1, 2, 3, 32, 29, 30, 31, 1 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여주시 N 전 208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원고 A 562/2089, 원고 B 331/2089, 원고 C 198/2089, 원고 D 331/2089, 피고 E 73/2089, 피고 F 148/2089, 피고 G 66/2089, 피고 H 33/2089, 피고 I 66/2089, 피고 J 66/2089, 피고 K 99/2089, 피고 L 66/2089, 피고 M 50/2089의 각 지분별로 원고들과 피고들이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들과 피고 F 사이에는 2016. 3. 29. 이 사건 제1차 조정기일에서 이 사건 청구취지대로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되, 원고들이 연대하여 피고 F에게 138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고, 원고들은 같은 날 피고 F에게 위 돈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E, 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고도 변론기일에 불출석하고 아무런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 E에 대하여는 공시송달로 이 사건 소송이 진행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기초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 중 일부인 원고들은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위 기초사실에 이 사건 토지의 위치, 형상, 면적, 이용상황, 주위환경,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공유지분관계, 피고들의 태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있어서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분할함이 상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주문 제1항과 같이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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