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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02 2019고정59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9. 13:18경 서울 은평구 B 앞 거리에서, 그 곳 가로수 옆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채로 기대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약 170,000원 상당의 삼천리 레스포 자전거를 타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발생현장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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