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레스포 자전거 1개(증 제1호)의 매각대가를 피해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6. 전주지방법원에서 강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7. 28. 07:30경 수원시 팔달구 C 아파트 101동 출입구 앞 화단에 시정되지 않은 채 기대어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레스포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자전거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강도 피고인은 2013. 7. 28. 09:24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편의점 내에서 물건을 고르던 중 위 편의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F(여, 18세)가 자신에게 친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자신의 근처로 온 피해자의 목을 오른팔로 휘감아 그녀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위 편의점의 계산대로 끌고 가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현금 410,99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일시ㆍ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타고 간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자전거 소유자 미특정 사유), 수사보고(압수물 대가보관)(증거목록 12, 13번), 피해품사진, 현장사진, CCTV사진(추가증거목록 1, 2, 3번)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부위사진,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임장 수사 등), 편의점 CCTV영상 캡쳐(증거목록 3~6번)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절도의 점,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