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6.01.15 2015고단11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원의 형을, 2012. 9. 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형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15. 22:00 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지인의 집 앞 노상에서부터 강원 홍천군 홍천읍 무궁화로 81에 있는 한국 전력 홍 천지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약식명령 사본 첨부), 약 식 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종전 전과의 처벌정도, 이 사건을 포함한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시간 적인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