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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08 2018구단51260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결정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8. 5. 17. 기타(G-1) 자격의 체류기간연장을 신청하였으나 2018. 5. 17. 피고로부터 “행정소송이 종료되어 난민인정신청자의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기타(G-1)자격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체류기간연장신청 불허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원고가 2018. 10. 26.에 이르러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행정소송법 제20조는 취소소송의 경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2018. 5. 17. 처분서를 수령함으로써 처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90일이 경과한 2018. 10. 26.에서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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