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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09 2015구합11653
지적재조사경계확정처분취소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남 담양군 C, D, E, F 소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4. 10. 8. 원고에게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적재조사법’이라 한다) 제16조에 의한 담양군 경계결정위원회의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아래 처분 표 기재 중 ‘종전토지’란에서 ‘확정된 토지’란으로 증감면적을 반영한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경계결정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처분 표] C D E F

다. 피고는 2015. 2. 27. 원고에게 지적재조사법 제20조, 제21조에 따라 처분 표 기재 중 ‘조정금’란과 같이 징수액을 산정하여 271,000원의 조정금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조정금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5. 3. 24. 피고에게 이 사건 조정금부과처분에 따른 조정금 271,00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7, 8, 11, 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는 피고가 2014. 10. 13.자(이 사건 경계결정처분), 2015. 2. 27.자(이 사건 조정금부과처분)로 각 발송한 등기우편물을 그 무렵 송달받아 이 사건 각 처분이 있음을 알았음에도 그로부터 각 90일을 경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 여기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란 당사자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한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두14851 판결 참조) 2)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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