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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2.30 2016구단2913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카자흐스탄 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3. 30.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4. 5.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4. 18. 이 사건 처분의 처분서를 수령하고 2016. 11. 10.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을 1, 4,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처분서를 수령함으로써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2016. 4. 18.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6. 11. 1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 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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