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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4.01.17 2013가합1358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서 발급에 관한 적격업체 확인을 구하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B 주식회사[이하 ‘B(주)’라고 한다]의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보증하였다가 이를 대위변제하였고, 위 회사와 그 연대보증인인 B(주)의 대표이사 C 등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01가단13627호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1. 7. 11.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이 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위 판결에 따른 채무를 변제받지 못하자, 2010. 5. 31. B(주)와 C를 상대로 위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원고를 상대로 위 구상금채무의 연대 지급을 구하는 소를 창원지방법원 2010가단24674호로 제기하였다.

피고는 위 소송에서 원고가 B(주)와 동일한 회사이므로 법인격 부인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위 구상금 채무를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0. 11. 30. 양 회사가 법인격을 부인하여야 할 정도로 동일한 회사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B(주)와 C에 대한 청구만을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0. 12. 25. 확정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위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전후로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원고 소유의 부동산과 채권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순번 사건 목적물 청구금액 결정일자 1 창원지방법원 2010카단2797호 부동산 가압류 원고 소유 부동산 714,882,723원 2010. 5. 4. 2 창원지방법원 2010카단3129호 채권가압류 중소기업은행 등에 대한 예금 채권 50,000,000원 2010. 5. 12. 3 창원지방법원 2010카단4034호 채권가압류 에스피피중공업주식회사 등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100,000,000원 2010. 6. 18. 라.

원고는 2010. 6. 23. 위 가압류 집행 취소를 위하여 위 청구금액 합계 864,882,723원 =714,882,723원 50,000,000원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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