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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18 2016고단309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15. 23:00경 울산 동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요구받자, 갑자기 화를 내며, 그곳에 있는 의자 2개를 집어 던지고, 그곳 손님들에게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을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4:20경 울산 동구 소재 울산동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수사를 받는 과정에, 이유없이 고함을 지르며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사무실 칸막이를 발로 차 수리비 3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경찰서 칸막이 손괴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가. 업무방해죄 :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8월 이하)

나. 공용물건손상죄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용물무효ㆍ파괴, 제1유형, 감경영역(무효ㆍ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징역 1월 ~ 8월)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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