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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21 2016구합65788
징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가해학생인 원고와 피해학생인 E, F, G(이하 ‘피해학생들’이라 한다)은 2015년경 3월 중순경부터 5월경까지 H초등학교 1학년 1반에 재학 중이었는데, 이후 원고는 2015. 6. 1. D초등학교로, G은 2016년 3월경 I초등학교로 각각 전학을 갔다.

나. G의 모 J는 2015. 4. 28.에, F의 부 K와 E의 모 L은 같은 달 30.에 각각 H초등학교에 원고의 피해학생들에 대한 학교폭력 사안 발생 사실을 신고(이하 ‘이 사건 각 신고’라 한다)하였다.

다. H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원고가 피해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을 행사(이하 ‘이 사건 각 폭력행위’라 한다)하였다는 이유로, 2015. 5. 6. 회의를 개최하여 학교폭력예방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5호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서면사과,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원고 및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학생 30일, 보호자 8시간)을 명할 것을 의결하였고, H초등학교장은 위 자치위원회 의결에 따라 2015. 5. 8. 원고에 대하여 위 각 조치를 통보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7. 28. 조사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위 2015. 5. 8.자 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마. H초등학교 자치위원회는 2015. 10. 12. 다시 회의를 개최하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항 및 제9항에 따라 서면사과,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원고 및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이수 2시간을 명할 것을 의결하였고, H초등학교장은 위 자치위원회 의결에 따라 2015. 10. 14. 원고에 대하여 위 각 조치를 통보하였다가, 이후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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