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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4.11.25 2013가단303939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회사는 2012. 8.경 피고와 사이에 직원들을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고, 원고 회사를 보험수익자로 하여,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단체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 약관은 피보험자가 재해로 사망한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약관 제17조 제1항 제1호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다만 그 예외로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다. 망 A는 2006. 1. 1.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한 자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데, 2013. 6. 25. 포항시 남구 B 소재 자택 부근 야산에서 3m 높이 나뭇가지에 목을 매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 망인이 당시 앓고 있던 강박증, 우울증 등 정신질환에 의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 약관 보험금지급 면책사유의 예외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으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상법 제659조 제1항제732조의2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자살은 사망자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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