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회사는 2012. 8.경 피고와 사이에 직원들을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고, 원고 회사를 보험수익자로 하여,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단체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 약관은 피보험자가 재해로 사망한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약관 제17조 제1항 제1호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다만 그 예외로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다. 망 A는 2006. 1. 1.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한 자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데, 2013. 6. 25. 포항시 남구 B 소재 자택 부근 야산에서 3m 높이 나뭇가지에 목을 매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 망인이 당시 앓고 있던 강박증, 우울증 등 정신질환에 의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 약관 보험금지급 면책사유의 예외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으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상법 제659조 제1항 및 제732조의2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자살은 사망자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