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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20 2019가단52106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0,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6. 27.부터 20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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