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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23 2017가단6666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0,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3. 1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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