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06.17 2019가단1058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0,000,000원, 원고 주식회사 B에게 2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2.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0,000,000원, 원고 주식회사 B에게 2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2. 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