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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3.09 2016고단4383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6,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10. 5.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또한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과 F의 공동 범행 F은 울산 중구 G, 2 층에서 ‘H 게임 랜드’ 란 상호의 무허가게임 장 및 울산 중구 I, 2 층에서 상호 불상의 무허가 게임 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각 게임 장의 영업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각 게임 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F은 자금을 조달하고 J가 보유하고 있던 게임기를 구매하여 게임 장 운영 수익금을 가져가고, 피고인 A은 영업을 총괄하며 손님 응대, 게임기 점수 관리, 환전, 정산 등을 하고, 피고인 B는 종업원으로 손님 응대, 환전 등을 하기로 역할을 분배하였다.

이에 F,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5. 12. 하순경부터 2016. 2. 2. 경까지 위 ‘H 게임 랜드’ 게임 장과 2016. 2. 4. 경 위 상호 불상의 게임 장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릴 회전류 게임기 16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이 위 게임 물을 이용하여 얻은 점수 1점 당 1만 원으로 계산하고, 그 중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에 대하여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F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기를 제공하여 그 결과물을 환전하는 한편,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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