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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7.07 2015고단1388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수원지 방 검찰청 평 택지 청...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2. 8. 10.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3. 11. 28. 청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 ;2015 고단 1388>

1. 기초사실 피고인 A는 F, G, H, I 등과 함께 평택시 일원에 게임 장 등을 개설한 후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기를 설치한 다음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카드에 적립하면 이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방식으로 사행성 게임 장 영업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매장 개설 및 관리, 수익금 분배 등을 총괄하는 역할, H은 개별 게임 장의 수익금을 정산하고, F은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는 역할, I는 개별 게임 장을 관리하며, G은 개별 게임 장에 게임기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2. 피고인 A의 F, G과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F, G, H, I 등과 함께 2015. 1. 중순경부터 같은 해

2. 10. 경까지 평택시 J에 있는 ‘K 게임 랜드’ 게임 장에서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L( 릴 회전류 식)’ 게임 기 44대를 설치하고 , 그 곳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부터 현금을 받고 같은 금액 상당의 ‘ 게임 이용권( 쿠폰)’ 상의 일련번호를 게임기에 입력한 다음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하고 이를 같은 게임 장에서 다시 사용할 수 있거나 F을 통해 환전할 수 있도록 같은 장소에서 발행한 무기명 유가 증권인 ‘M 카드 ’에 적립시켜 손님들에게 교부하여 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F, G, H, I 등과 공모하여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장을 찾아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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