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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2 2018고합86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10. 18. 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7. 10. 18. 경 고양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B를 통해 알게 된 피해 아동 C( 남, 14세 공소장에는 피해 아동 C(2003. 6. 생) 의 나이가 ‘13 세’ 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에게

“ 내 자지를 입으로 빨아 ”라고 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 아동의 항문에 젤을 바른 후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위와 같은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8. 2. 13. 범행 피고인은 2018. 2. 13. 경 파주시 D 모텔에서 B를 통해 알게 된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 아동 E( 남, 12세) 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빨게 하고, 피해 아동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위와 같은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13세 미만인 피해 아동 E을 유사 강간하였다.

3. 2018. 2. 14. 범행 피고인은 2018. 2. 14. 경 파주시 F 모텔에서 피해 아동 C과 피해 아동 E에게 관장 약을 주면서 관장을 하게 하고, 침대에 누워 “ 누가 먼저 박힐 거냐,

E은 나한테 와서 키스를 하고 C은 내 자지를 입으로 빨아 ”라고 하여 위 피해 아동들이 번갈아가며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피해 아동 E에게 “ 너도 한번 박아 봐 ”라고 하여 피해 아동 E으로 하여금 피해 아동 C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피해 아동 C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위와 같은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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