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5. 12:50경 서산시 F에 있는 ‘G웨딩홀’ 앞 도로를 서산에서 당진 방면으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차로에서 정차하는 차량이 없는지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여, 43세)이 운전하는 I SM3 승용차의 후면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전면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 소유의 위 SM3 승용차를 수리비 1,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SM3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여, 7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차에 동승한 피해자 K(여, 2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염좌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2. 15. 12:50경 서산시 예천동 ‘롯데마트’ 앞 도로부터 서산시 석림동 ‘서산의료원’ 주차장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