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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6.13 2012고단235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청주지방검찰청 12년 압 제614호의 증 제1 내지 6, 8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4.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0. 12. 23.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역할분담 및 공모내용 F, G는 서산시 대산읍 영탑리 부근을 지나는 송유관에 파이프와 호스를 연결한 후 피해자 대한송유관공사 소유의 유류를 몰래 빼내 부근에 있는 조립식 창고로 보내면서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H은 위 창고를 관리하면서 펌프를 이용하여 마이티 화물차 적재함에 숨겨진 저장탱크에 유류를 적재해주는 역할을, I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석림동 소재 서산의료원 공용주차장까지 이동하는 역할을, J, K, 피고인은 위 화물차를 넘겨받아 충남 논산시 강경읍에 있는 ‘강경 터미널 부근 주차장’이나 L에 있는 ‘M 주차장’까지 운전한 후 이를 N에게 넘겨주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는 방법으로 위 유류를 절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범죄사실 G, F는 2012. 7. 24.경 피고인들과 공모한 바에 따라 서산시 O 임야에서, 송유관에 파이프와 호스를 연결한 후 피해자 대한송유관공사 소유의 유류를 몰래 빼내 H이 관리하던 P 소재 조립식 창고로 보내고, H은 위 창고에서 펌프를 이용하여 경유 7,000리터, 시가 12,103,000원 상당을 Q 화물차에 적재해주고, I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석림동 소재 서산의료원 공용주차장까지 이동하고, J, K, 피고인은 위 화물차를 넘겨받아 충남 논산시 강경읍에 있는 ‘터미널 부근 주차장’ 또는 ‘M 주차장’에서 위 화물차를 N에게 넘겨주어 위 유류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F, J, K 등과 공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8. 27.까지 사이에 위 Q, R, S 화물차를 번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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