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2. 18:40경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소재 현대오일뱅크 사원아파트 앞 도로 편도 2차로 중 2차선을 화곡삼거리 방면에서 독곶리 방면으로 혈중알콜농도 0.19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앞에 진행하고 있는 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진행 차선 앞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64세)이 운전하는 트랙터를 발견하고도 피하지 못하고 위 트랙터 적재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 타박상을 입게 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43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44세)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트랙터를 수리비 38,985,7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