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1. 12. 선고 2013가합36465호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36465호로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11. 12. ‘원고는 피고에게 313,981,152원 및 이에 대한 2013. 9. 11.부터 2013. 11.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12. 5.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4. 11.경 고려신용정보 주식회사(이하 ‘고려신용정보’라 한다)와 사이에, 고려신용정보가 추심한 돈 중 18%를 고려신용정보에 추심수수료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판결금채권에 관한 추심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추심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원고의 예금 등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받았다. 라.
원고는 고려신용정보에 이 사건 판결금채권에 대한 변제로 2015. 4. 29. 5,000만 원, 2015. 5. 6. 6,000만 원, 2015. 5. 15. 300,403,500원 등 합계 410,403,500원을 지급하였다. 고려신용정보는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돈에서 수수료 등을 제외한 329,143,607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고려신용정보에 이 사건 판결금채권의 추심을 위임한 사실, 원고가 2015. 4. 29.부터 2015. 5. 15.까지 고려신용정보에 합계 410,403,5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고려신용정보는 위 변제금을 원금에 지정충당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라 원고가 지급한 위 돈을 변제충당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