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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2 2019노120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정상적인 채권 추심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이들의 사기 범행에 공모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사기, 공문서위조 및 행사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피해를 전부 배상하여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더라도 그 불법성이 크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40시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참조). 공모나 모의 역시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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