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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0 2014노245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2010. 3.경 A(원심 공동 피고인)과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 F의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 및 H에 대한 채권금액을 회수하여 이를 횡령하기로 공모하지 않았고, 위 금원에 관하여 횡령의 고의, 즉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다로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5974 판결 참조). 한편,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판단

위 법리에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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