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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1.29 2012도1161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은 L 측이 인수대금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이 사건 양도계약의 전제조건으로 유상증자한다는 것은 이를 통하여 회사에 자금을 유입시키고 이 자금을 이용하여 인수대금을 준비하려 한다는 것 역시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L 측의 주도로 유상증자를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인수대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었으며, L 측이 사채업자로부터 125억 원을 조달하는 과정에서도 회사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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