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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11 2015가단1262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우 작성 2012년 제1864호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7. 17. 울산 동구 C아파트 207동 12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1억 3천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7. 2. 7. 피고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의 부부가 되었다.

다. 이후, 원고는 2012. 2. 27.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증여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가, 다시 같은 해

4. 17.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의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원고와 피고가 각자 1/2 지분의 공유자가 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2012. 7. 9.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우 작성 2012년 제1864호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제1조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012년 7월 9일자 채무변제 계약에 의거하여 위 금 팔천칠백오십만(87,5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 따라 변제할 것을 청약하고 피고는 이를 승낙하였다.

제2조 (변제기한과 방법) 변제일은 별첨 이행 합의각서와 같다.

제5조 (지연손해금) 원고가 위 금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금액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피고에게 지급한다.

마. 당시에 원고와 피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합의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합의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에 첨부하였다.

본인 A는 2012년 2월 26일 소외 성명불상의 여자와 부정행위를 한 것에 대한 반성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는 것을 다짐하고 잘못하였습니다.

본인 A는 배우자인 B에게 2012년부터 2, 4, 6, 8, 10, 12월 보너스에서 각 50만 원(2012. 7. 9.부터 2022. 7. 8.까지)과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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