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7 2014나31447
소유권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의 선택적 청구(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이유

1. 기초사실

가. F(P생)은 자녀로 아들 E(1907년생), C(Q생) 등이 있고, 장남 E은 1925. 8. 3. I(R생)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사이에 D(S생)을 둔 상태에서 1929. 3. 22.경 사망하였다.

나. 평택시 T 답 2,050㎡에 관하여 1950. 11. 8.자 매매를 원인으로 1965. 1. 30. 당시 시행 중이던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C으로부터 조카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F으로부터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1950. 12.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특별조치법에 따라 1965. 5. 21. C 명의에서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F은 배우자 U가 사망하자 1953. 12. 19. G(V생)과 혼인신고를 마친 후 1970. 4. 27. 사망하였고, 그 소유인 이 사건 제3부동산에 관하여 1970. 4. 27.자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1971. 10. 5. G, C, H, I, J,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1971. 9. 6.자 매매를 원인으로 1971. 10. 6. G, C, H, I, J 지분을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D이 1981. 5. 15. 사망하자, D과 배우자 W 사이의 아들인 피고는 위 T 답 2,050㎡ 및 이 사건 제1, 2, 3부동산에 관하여 1981. 5. 15.자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1981. 8. 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C은 K(X생)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사이에 원고 등을 자녀로 둔 상태에서 2002. 8. 21. 사망하였다.

사. G은 F이 사망한 이후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부분 145㎡이나 이 사건 제3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부분 106㎡를 텃밭으로 경작하여 오다가 2003. 2. 21.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 15호증, 을 제1, 3, 4, 11 내지 2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소유권이전등기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