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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8.12 2015가단760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7.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C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B, D는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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