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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11.09 2016가단1131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과 그 중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9. 1.부터, 15,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가.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C은 2016. 6. 15.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다투는 취지의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1차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3. 일부기각의 취지 피고들은 약정변제일 다음날부터 지연이자를 부담하므로, 변제일부터의 지연이자를 구하는 부분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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